개인회생
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2. 27. 15:24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