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2. 27. 15:24

 

 

가용소득이 궁금해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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