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lawharam 2017. 6. 19. 15:00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개인사업자 파산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아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파산은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보험증권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임대보증 관련 임대차 계약서

 

대여금 관련 차용증

 

퇴직금 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원, 저당채권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시가증명자료

 

보험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등기부등본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치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2년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임대주택),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신용카드 과거 1년치 이용내역서, 최초 발급시기, 5년간 30~100만원 이상 지출내역

 

대출관련 부채증명원, 대출통장 사본

 

개인파산신청서

 

이처럼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이를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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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