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해결 - 면책 확인의 소

lawharam 2016. 11. 18. 15:20

 

 

 

 

개인파산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애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변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면책을 받은 후 몰랐던 채무가 발견됐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