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시 근저당권 해제될까?
lawharam
2022. 1. 27. 14:30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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