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연체.돌려막기.빚독촉.파산선고.채무자대리인제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0. 7. 17:03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이 있기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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