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은? - 빚청산.파산신청자격.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2. 21. 15:22
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신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면책허가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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