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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10. 30. 15:38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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