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사기파산죄

lawharam 2017. 3. 2. 15:57

 

 

사기파산죄

 

 

- 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파산 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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