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 오래된채무.채권추심.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8. 26. 15:21

 

 

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분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개인파신청자격은?

  자신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시고 신불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어서 사업을  할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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