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의 기각 사유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lawharam 2021. 12. 9. 13:58

 

 

 

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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