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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