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11. 2. 14:22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특수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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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