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심리 - 면책결정.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3. 6. 15. 14:48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