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을까?

lawharam 2017. 10. 25. 15:35



개인파산의 좋은점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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