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의 기본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8. 17. 13:29

 

 

 

파산법에서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