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할때 연대보증인은? - 빚독촉.독촉전화.추심.연체.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2. 8. 15:24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의 이행을 대신해준다는 보증채무입니다. 채무의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은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물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에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