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9. 2. 14:05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