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시 임차보증금 유지 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lawharam
2022. 7. 28. 14:29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