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재량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일부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0. 6. 15:45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재량면책허가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재량면책의 사례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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