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하는 질문 - 빚독촉.보증인.채권추심.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8. 30. 15:59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 개별적으로 갚고 싶은 채권은 빼고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한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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