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개인파산 통장압류 해제방법 - 유체동산압류.가압류.강제집행.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8. 31. 15:41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권원에 제출하면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합류해제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