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lawharam
2024. 3. 26. 14:18
변제금의 과다한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원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