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안되는 채권은? - 개인회생무료상담.채권추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lawharam 2017. 3. 24. 15:10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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