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5. 9. 15:05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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