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대출돌려막기.카드값.재신청추심.연체.개인회생법률상담 -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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