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의 폐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7. 2. 8. 15:42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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