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8. 20. 14:0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으로는
변제금을 연체하지 말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