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금지명령에 대해서 - 채궘추심.지급명령.강제집행.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의 시기 -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율이 낮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대상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
원래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핼할 수 없으므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파산절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 변제 및 요구행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제한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사이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행행위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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