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8. 28. 12:59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가면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읶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