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4. 24. 14:43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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