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lawharam
2017. 11. 17. 15:08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2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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