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각사유 - 채무독촉.카드연체.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6. 9. 19. 15:01

 

 

과도한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