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시 채권자의 이의절차 - 채권추심.대부업연체.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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