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몇 번이나 신청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는 부득이하게 여러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서류를 정정하는 것보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재신청에 관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지금은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월 변제액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것 같거나, 월 변제액을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폐지신청을 한 후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신청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굳이 재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 후 변제중에 재신청하는 경우
인가 후에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이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딜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 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 재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면책된 후에 곧바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경우와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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