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통장압류 해제방법

lawharam 2017. 7. 5. 15:16

 

 

통장압류 해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대로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