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원칙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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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