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7. 17. 16:20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