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의 미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8. 9. 14:38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금 납부의 시작은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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