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 연체.빚청산.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6. 9. 6. 14:57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을 해도 개시결정 후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때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