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9. 1. 11. 15:42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