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 세금미납.독촉전화.개인회생신청알아보기 -

lawharam 2016. 11. 3. 14:51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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