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1월 8일부터 시행
lawharam
2018. 1. 10. 15:0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개정안에 따라 신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신청사건은 2018. 1. 8. 부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바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2. 27일까지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면 바로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게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사건이라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미납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고 변제종료와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으로 납부했다면 36개월 이상 변제한 시점에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