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lawharam 2019. 3.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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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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