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 변제금.개시결정.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1. 21. 14:42
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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