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빨리 신청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lawharam 2017. 7. 19. 15:17

 

 

개인회생의 신청시기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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