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2. 8. 14:03

 

 

 

변제계획안으로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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