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이 소액일 경우 - 추심금지명령.채권추심.카드연체.대부업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2. 16. 12:30

 

 

개인회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