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낮을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용불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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