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lawharam
2017. 9. 21. 14:37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의 변제금 입금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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