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 채무독촉.채권추심.최근채무.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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